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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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11-01 16:29 조회2,568회 댓글0건본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9호
최저임금법 제10 조제 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최저 임금액 : 모든 산업 6,470원
2. 업종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7.1.1.~2017.12.31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9호
최저임금법 제10 조제 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최저 임금액 : 모든 산업 6,470원
2. 업종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7.1.1.~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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