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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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유 작성일17-09-09 00:33 조회319회 댓글0건본문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시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 제외)을 말합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일 근무 시 "2일 x 7시간 = 14시간"이므로 3일 이상을 근무하셔야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랜드 하얏트 서울' 외의 다수의 호텔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2일 근무시 "2일 x 8시간 = 16시간" 이므로 2일 이상 근무하시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